예산통제, 자율적 노사관계 파행 조장


5일 장병완 장관 회동 예정
 
 
국책금융기관 노조는 기획예산처의 ‘예산통제 및 경영위험 요소 시행지침’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9일 서초구 기획예산처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전국금융산업노조 및 국책금융기관자율경영쟁취특별위원회(이하 국책금융특위) 산하 10개 지부 간부 300여 명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기획예산처 해체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노조 김동만 위원장은 “금융노동자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는 국회, 정부부처에 금융노동자의 입장과 요구를 알리는 것과 현장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말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224 공공기관과 연대해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수출보험공사 등 해당 10개 지부 대표자들은 ‘기획예산처 장관께 드리는 국책금융기관 자율경영 침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항의서를 전달했다.

항의서에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가이드라인 책정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임단협이 무용지물이 됐으며, 기획예산처가 앞장 서 노사관계 파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노사자율에 기초한 임단협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예산처의 ‘예산지침’ 시달은 헌법 33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파괴하는 명백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지적하며 기획예산처를 강력히 성토했다.

또한 10개 국책금융기관을 비롯한 224개 공공기관은 주무 감독기관의 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는 물론 예산처의 예산통제와 기관통제로 인해 이중, 삼중, 사중의 통제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등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정부가 국책금융기관 및 직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와 기획예산처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는 5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동만 금융노조 위원장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