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존 급여이체 고객에서 우리카드 이용고객까지 확대해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연장 실시한다.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은 일반고객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300원으로 주요은행의 50% 정도인 최저 수준이다.


우리은행 e-비즈니스사업단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가 고객의 큰 호응을 받아 수수료 감면 이후 매월 50만명 이상이 수수료 감면을 받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카드 이용고객도 인터넷뱅킹의 모든 이체거래시 수수료가 면제돼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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