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상생소비지원제도(카드 캐시백 지원제도) 시행을 계획 중이다.

이는 10월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의 월평균 사용액 대비 3% 이상 많은 경우 초과분의 10%를 환급하는 정책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의 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이 제도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역진성 문제(신용카드가 없는 저소득층 대비 소득 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이 큰 편)를 정부는 캐시백 한도(월 10만원) 부여 및 시행기간 단축(3개월→2개월)으로 보완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환급기준 시점의 카드사용이 크게 늘어 제도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 카드 승인액이 전년동기 대비 약 10% 증가했다. 이는 2분기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오프라인 소비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따라서, 2분기 대비 카드사용을 늘리기 쉽지 않아 초과 사용에 대한 환급액 규모가 소비자를 유인하기에 작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캐시백 지원이 가능한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상점으로 국한돼 카드 소비를 늘리는 데에도 상당한 제한이 따를 전망이다. 효과적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카드 초과분을 산정하는 기준 분기를 변경하거나, 환급액 수준(초과 사용분의 10% 등)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해당 제도가 카드 소비 여력이 있는 상위계층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판단이다. 비록 환급한도(월 10만원)지정, 시행기간 단축이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단기간에 소비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소득 상위 계층에만 적합한 정책이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최근 발표된 2분기 가계소비동향조사에서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 배율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 등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5분위 소득이 증가(전년 대비 +1.4%)했으나 1분위 소득은 오히려 감소(전년 대비 –6.3%)했다.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카드사용을 늘리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적합한 지 의문이다.

셋째, 환급금 지원시스템 구축 비용이 카드사의 몫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 사용액 중 환급 대상이 되는 금액을 추정하는 등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적지 않은 비용이 예상된다.

그런데, 해당 비용이 오롯이 카드사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5~8월 중 시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약 974억원 수준이었으나, 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된 영업비용은 약 105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에 참여한 카드사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이번에도 카드사 입장에서는 사회 기여 차원의 사업이 될 전망이다.

전통시장에서의 카드 사용 시 우대수수료율(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 수수료는 0.8%)이 적용돼 카드사의 입장에서 충분한 수수료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울러 지원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클 경우 카드사는 동 사업에서 흑자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서비스의 질 제고 차원에서 최소한 시스템 구축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거나 카드사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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