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배출권 수급불균형과
특정 시기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 해소

(배출권 거래제 개요, 출처: 환경부)
(배출권 거래제 개요, 출처: 환경부)

앞으로 증권사 등 배출권 중개회사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참여자가 많아지면, 배출권 수급이 안정화되고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앞서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중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제3자는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말한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제3자가 배출권거래에 참여해 거래가 활성화되면, 배출권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그간 수급불균형 및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배출권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할당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특성상, 거래가 배출권 정산기(매년 6월 말)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됐다. 이에 매도·매수 쏠림현상이 발생해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자격을 갖춘 제3자가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제3자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되며, 과도한 시장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등에 따라 1개사당 배출권 보유한도가 20만톤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제3자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상황을 살펴보면서 향후 제3자의 할당 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 방안까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배출권 시장조성자 제도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다”며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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