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지원·회계부정 등
서울청 금융2팀 대응 중

경찰이 경영진의 배임 의혹에 휩싸인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를 압수수색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2팀은 전날 리치앤코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무소속 양항자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 A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A씨는 한승표 리치앤코 전 대표로부터 매월 수백만원대의 활동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리치앤코는 지난 2월 양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광역시에 AI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센터는 양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 경찰은 보험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이 AI센터를 설립한 경위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 전 대표는 가족, 지인 등에게 자문이나 용역계약 등의 특혜를 제공, 배임 혐의가 있다는 주장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직원 급여를 위장해 활동비를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이 외부로 흘러가게 된 루트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창업자 겸 줄곧 대표직을 수행해온 한 전 대표는 지난 6일 공태식 부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현재는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리치앤코 출범 이후 대표이사가 바뀐 건 처음이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한 배경은 리치앤코와 사모펀드 B사간 양해각서 체결과정에서 발생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B사는 리치앤코와 올해 3월까지 지분 100%를 인수하는 조건의 우선협상권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문제는 그 전달인 11월 금융감독원에 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리치앤코는 과거 보험판매를 대가로 받은 모집수수료를 수익인식 하는 회계처리 과정에 대한 금감원 측의 소명요구를 받았다. 

GA업계는 대부분 회계처리상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리치앤코는 발생주의를 택하고 있다.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서 기간 손익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는 해약이나 철회 등이 생겨 실제 들어오지 않은 현금도 손익에 반영, 매출이 크게 잡힐 여지가 있다.

B사는 지난해 12월 추가 소명요청을 받았음에도 리치앤코가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B사는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실제 금감원 회계조사국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리치앤코와 한미회계법인 측에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의견을 보냈다. 모집 수수료를 현금수취액에 한정해 인식하고 재무제표도 이에 맞춰 수정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리치앤코는 올해 4월 한미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정정, 재공시했다. 정정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은 1380억원, 부채는 1114억원, 자본은 163억원이다. 수정 전 감사보고서와 비교해 자산은 48억원 줄어들고 부채는 71억원 가량 늘었다.

현재 금감원은 리치앤코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회계감독국 한 관계자는 "정정 감사보고서를 살펴보고 이후 후속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리치앤코 관계자는 “(압수수색) 관련해 아무 것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리치앤코의 매출액은 1919억원으로 전년 동기(1657억원) 대비 262억원(16%) 증가했다. 매출액 기준으로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이어 업계 4위다. 설계사 수는 3986명을 보유하고 있다.

박영준 유정화 기자 ainjun@kbanker.co.kr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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