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모든 금융사는 가계부채 취급액의 0.03%를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과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이 2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고시 후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출연제도는 금융회사의 재원과 정부의 보증에 기반을 둔 선순환 시스템이다. 저신용 서민들은 정부의 보증 하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고, 금융회사는 부실 채무에 대해 정부로부터 대신 변제받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금융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변제금액을 충당한다.

금융위는 공통출연에 대해 출연 금융회사를 가계대출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출연요율과 출연대상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해당 출연요율은 연비율 0.1%를 초과하지 않는 0.03%로 부과됐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 대비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 지원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이 제외됐다. 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과 그 밖에 서민 지원 등 정책지원 상품에 해당하는 대출이 제외됐다.

보증이용출연 관련해선 연 비율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요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0.5~1.5%의 출연요율이 차등 부과된다.

대위변제율은 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금융권 지원과 함께 정부도 출연금을 지원하며 저소득・저신용 서민 대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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