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원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한방병원 진료수가 개선방안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가벼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경상환자는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경미 사고로 4주가 넘는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30일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보험료 절감을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등급)에게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경상환자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후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제외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고(高)과실자와 저(低)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예컨대 A씨가 차선 변경과정에서 B씨와 교통사고를 내 사고 과실 비율은 A씨가 80%, B씨는 20%로 결정됐다. A씨는 높은 과실 비율에도 13일의 입원, 23회 통원을 한 데 대한 치료비를 모두 B씨 보험사에서 보상받았지만, B씨는 치료를 받지 않았기에 별도의 치료비 보상은 없다. 고과실자의 과실 치료비가 저과실자에게 전가된 것이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할 경우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현재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경상환자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이 가능하고, 4주 초과 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으로 5400억원의 과잉진료 감소가 예상돼 국민 보험료가 2~3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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