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최근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플랫폼 업체의 골목상권 침입과 과도한 수수료 인상이 규제의 배경으로 판단된다.

그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에 있어 걸림돌로 인식돼온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속적인 하향 조정 결과,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 0.8%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3차례나 수수료율이 인하된 결과다.

특히,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따라 적격비용 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카드업계는 3년마다 카드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하고 있다. 올해에도 카드사의 경우 어김없이 적격비용 재산정 절차를 통해 수수료율의 조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카드수수료율의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하에 원가가 공개되고 철저하게 가격통제를 받는 상황에 비춰보면,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율은 철저하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실제로 플랫폼 업체의 결제수수료율은 카드수수료율 대비 최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플랫폼 업체의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플랫폼 업체들은 자사의 결제수수료율에는 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온라인 쇼핑몰 부도에 따른 손실위험부담 비용이 반영되어 카드수수료율과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사 및 플랫폼 업체는 이미 동일한 지급결제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하는 수수료율에 대한 규제의 수준은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데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

최근 금융업권 간 경계가 무너지고, 금융서비스가 고유한 금융영역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소위 언번들링(unbundling) 현상이 확산 중이다. 따라서, 불완전한 금융 서비스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추세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수장이 변경됐고, 신임 금융위원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핀테크사의 추천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라고 판단,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 인허가 획득 및 등록 없이 동 서비스를 영위하는 것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향후 플랫폼 업체의 결제수수료율에 대한 적격비용 산정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거나, 기존 카드사의 적격비용 산정 의무가 폐지되는 선택만 남은 셈이다. 이미 금융위원장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의 적용을 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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