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유사수신 범죄 사건이 6699건에 달했지만 전체 기소율은 17%에 불과하다고 7일 밝혔다.

유사수신은 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기대 수익을 과장하거나 원금보장을 약속해 자금을 조달 받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징역형 혹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돼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단속・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입으면 경찰관서에 고발해야 하고 금감원은 관련 법령상 단속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유사수신 피해 제보 사업 관련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이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측은 “유사수신 소관위는 금융위원회로 돼있으나 벌칙조항만 있다”라며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피해 예방 홍보에 그치고 피해 신고에 대해서도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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