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 대상 조회홈페이지 예시.(사진=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지원 대상 조회홈페이지 예시.(사진=한국신용정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올해 연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등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12일 한국신용정보원은 전 금융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금융권이 공동으로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신용정보원과 전 금융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 사이 2000만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이 기간 안에 전액 상환하면 금융권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활용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는 신용정보원과 NICE평가정보, KCB,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등 신용평가사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용회복지원 조처에 따라 지난 9월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명과 개인사업자 16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장되며 이들 개인의 신용점수와 개인사업자 신용등급은 NICE 기준 각각 평균 32점(평균 672점→ 704점), 평균 0.6등급(평균 7.9등급 → 평균 7.3등급) 상승이 예상된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의 카드발급과 신규대출 등 금융 접근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 연체 상환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지원 대상자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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