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인터뷰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의 기존 구조는 자기자본 없이 신규 고객의 돈으로 돌려막기의 형태를 띠고 있다. 브랜드가 상환 가능한 자본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였고, 이커머스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관리·감독과 ‘상환 불이행’에 대한 규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머지포인트 사태’의 발생 원인을 두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사진>는 이같이 진단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환불을 받지 못한 이용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을 비롯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상환 이행 보장해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는 상환이 보장될 수 없는 구조였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규제를 했어야 마땅하지만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서비스를 출시한 머지플러스는 ‘20% 할인’을 내세우며 1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몇 년 동안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 미등록업체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지난 8월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판단하고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뒤 사업을 운영하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김 대표는 ”금융당국은 최소한 상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100% 수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지, 지급보증보험 의무 가입, 낙전수익의 최소 20% 이상 자기 자본 보유, 발행대금의 최대 20%까지 상환담보금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국회는 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3법(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금융사기에 대해서도 미국처럼 엄벌이 필요하며 특히 폰지사기의 경우 집행유예나 보석을 제한해야 한다. 피해 변제를 위해 또 다른 폰지사기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거지는 이커머스 책임론

김 대표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을 허가받은 사업자인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한 데 대해서도 책임 소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조차 없이 계약을 한 사회적 책임이 존재하고 결제하는 공간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홍보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 마땅하다. 복덕방도 아파트 중계 전에 부동산등기를 확인하는 등 책임을 다하고 부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머지플러스가 대규모 환불처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했던 오픈마켓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거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에 따르면 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 오픈마켓 7곳에서 판매한 머지포인트는 총 297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오픈마켓 차원에서 환불 처리된 금액은 39억원(1.32%)에 불과했다.

“유명업체라도 맹목적 신뢰는 위험” 

김 대표는 “저금리 시대에 20%가 넘는 이득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비자들은 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렴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고 이 정도로 고수익이 나는 상품이라면 거래한 업체의 규모가 커도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보장되는 내용들을 업체에 정확히 확인한 후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금융사고에 휘말리게 됐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와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을 빠르게 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건들에 대해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금융회사에서 판매한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금감원 소관이 아니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시장이 점점 복잡화되고 있고, 혁신금융의 이름을 달고 소비자들은 알 수 없는 형태의 상품들이 쏟아져 피해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국회가 이에 맞는 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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