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기업 신용도 요건이 폐지되며 유동화증권 발행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자산유동화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대출채권, 정기예금 등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다수 기업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하도록 신용도 요건이 폐지되며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 범위는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된다. 세부내용은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유동화증권이 기업의 자산 신용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신용등급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신용도 BB등급 이상 기업만 등록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던 현행에서는 우량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기업의 자금 조달이 제한됐다.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산 및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현재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정의되던 유동화 대상 자산의 범위를 ‘장래 발생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산유동화 등록절차 간소화 △유동화자산 관리자 자격 정비 △자산유동화법상 인센티브 확대 등의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도 시행될 계획이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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