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등 총 229사에 대해 재무제표에 대한 혐의 심사·감리를 실시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이 90.8%(208사)라고 14일 밝혔다.

재무제표에 대한 혐의 심사·감리 제도는 대상 회사의 혐의 실적 공개와 함께 시사점 및 향후 운영방향 등을 안내해 기업의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유도하고 있다.

착수경위로는 △공시된 재무제표 오류수정 △회계처리기준 위반 제보 △감독·검사 등의 과정 간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인지 △감리 등의 수행 결과 위반 혐의 인지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리 의뢰 등이 존재한다.

이번 감리를 통해 심사 대상인 229사 중 208사가 금감원 지적을 받았다. 위법 동기별로는 고의 44사(21.1%), 중과실 59사(28.4%), 과실 105사(50.5%)로 집계됐다.

특히 타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는 100% 지적률을 보였고 감독·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도 97.6%라는 높은 지적률을 보였다.

재무제표 수정회사의 경우 수정사항이 오류가 아닌 합리적 근거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적하지 않아 87% 수준의 지적률이 집계됐다.

금감원은 위반 혐의를 지적한 208사 중 202사에 대해 조치, 이 중 134사의 감사인을 조치했다.

지적한 회사 중 63사에 대해 총 33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13사에 대해 총 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또 회사 35사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45사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하기도 했다.

감사인 관련해서도 134사에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인 151사 및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인 조치 중 4대 회계법인 관련 조치는 48사이고, 회계법인 7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과징금 25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신고채널 다변화 등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타기관 및 유관부서와 적극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해 회계부정혐의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단순과실로 회계오류가 발생한 경우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중요 사건에 핵심 감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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