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보완 대책 발표 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서울청사에서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정책과장,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은행연합회 상무, NH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부행장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연락륙 도모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최근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가계부채 관리강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당국과 은행권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 4분기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심사 과정에서 꼼꼼시 살필 계획이다.

또 올 4분기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연, 은행 등 금융권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보안 대책 관련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내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도 큰 만큼 당국과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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