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는 핵심 상품설명서를 사전 검증 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사모펀드가 투자자보호와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하위법규 개정안은 시행일에 맞춰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한 것이다.

앞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 상품설명서를 사전 검증한 뒤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해당 설명서가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게 기재됐는지 등 검증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또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핵심 상품설명서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수 기재 사항을 지정했다.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 목적·전략, 투자 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판매사와 수탁사는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당국은 판매사가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를 해야 한다. 자산대사는 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의 펀드재산 명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받아 자율성이 확대된다. 다만 개정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전문성·위험관리 능력이 인정되는 전문투자자로 국가, 한국은행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주권상장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등이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그 외 전문성·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GP(업무집행사원) 임원·운용인력,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금융권 재단 및 비상장법인 등이 포함된다.

기존펀드가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방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개선됐다. 금전대여 운용 방법, 레버리지, 경영참여 목적 투자 등에 대한 사항이 조정된 것이다.

금전대여 운용에 관해선 사모펀드의 개인대출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이 금지됐다. 또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를 기관투자자로 제한하고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또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투자목적회사도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금융위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선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며, 개정안의 시장 안착을 위해 금융투자협회·PEF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나가겠다”라며 “올해 말까지 시장참여자 질의사항에 대한 Q&A를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등 법령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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