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등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 17일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여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이용 소비자보호 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앞으로 정기결제사업자는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선불카드 회원 등에게 유료전환 7일 전에 문자·메신저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다만 7일 전 고지 의무 이행 후 재차 고지하는 것은 결제일 전날까지도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는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신청 가능하도록 운영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환불 원칙 마련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포인트만으로 환불수단 한정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

휴먼 신용카드에 대한 해지 등 의사 표현 수단도 확대된다. 휴먼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할 때 사용하던 서면, 전화와 같은 기존 방식에서 전자문서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 갱신·대체 발급 시에도 전자문서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사 표현 수단이 이미 확대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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