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판결대로 배상금 지급해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응하기로

법무부는 이란 기업 다야니가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신청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다야니 일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약 578억원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채권단에 의해 몰취되자 지난 2015년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이에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계약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협정(BIT)상 투자자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위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영국법원에 제기했지만 지난 2019년 12월 기각됐다.

다야니 가는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고 한-이란 투자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최혜국 대우, 송금보장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 중재신청서를 정부에 접수했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하고 지난 25일 제1차 분쟁 대응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방향을 논의 중이다.

1차 국제투자분쟁 중재신청서 제기 당시엔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로 대응했으나 이번 2차 제기에서는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일관된 대응을 위해 분쟁 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국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향후 진행되는 분쟁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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