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TF 구성
DSR 규제 전 세부점검

내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가계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 가계부채 규제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이 주택담보‧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6억원을 초과한 규제지역 대상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취급할 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던 현행에서 추가적으로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안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변경되는 규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와 차주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라며 “협회,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하도록 지원하고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4일 발표한 ‘전세·잔금대출 보호지침’의 연장 조치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게 관련 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지침에는 전세대출이 올해 4분기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된다는 사안과 함께 잔금대출은 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당국 계획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관련 지침이 각 지점에 전파돼 전세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하겠다”라며 “다만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꼼꼼히 대출 심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잔금대출 취급현황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파악해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와 함께 관련 해외사례 조사 및 국내 현황을 파악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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