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손봐 해외진출 활성화
불필요한 제출 서류 간소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는 반면, 해외진출 신고규정은 엄격한 절차를 요구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으로 2000만불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금액과 상관없이 투자 전 사전신고를 해야 했던 현행에서 2000만불 이하의 해외펀드 투자는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된다.

또 해외지점의 일상 영업활동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후보고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해외지점 영업활동은 본점 건전성 규제 시 외화자산 위험가중치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그간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을 초과한 대부거래와 같은 일상 영업활동에도 사전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시 제출해야 했던 서류도 간소화된다.

현행상 금융회사가 금융·보험업의 주식을 통한 해외투자를 할 경우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매 투자 건마다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는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대상 법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식평가 의견서 제출 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단 건전성 등 경영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금융기관에서 금융회사로 용어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해외 영업기금이 변동될 때의 신고규정을 일원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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