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주문 등으로 주가하락 방어해
올해 3분기 불공정거래 18건 제재

#A기업 회장과 부사장은 지인 및 증권사 직원과 함께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위 시세조종 행위 관련인 모두를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올 3분기 중 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31명, 법인 16개사가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받았다.

제재별로는 △검찰 고발·통보 20명, 11개사 △과징금 10명, 6개사 △경고 1명의 조치가 시행됐다.

증선위는 위와 같이 유형별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들며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투자자들에게도 누구든지 상장증권 등에 대해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시세조종 행위로 형사 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직접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관련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하거나, 자기명의의 계좌를 빌려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명의대여자도 관여 정도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다.

증선위는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운용을 맡기거나 계좌를 제공하는 일은 피하고 불공정거래 정황이 의심된다면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제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담보로 제공한 증권의 가치하락을 막아서 반대매매를 방지하고자 하는 시세조종 행위도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며 “적극적인 시세상승 뿐 아니라 시세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거나 고정하는 경우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건과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건에 대해서도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신기술 개발 등 주식의 대량 처분 정보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

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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