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 거래대금을 분할해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현 외국환거래법령상 건당 5000달러 혹은 연간누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 그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송금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등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을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는 11월 기준 603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집계된 486건을 이미 25%가량 넘어선 수치다.

대표사례는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불 이하로 잘게 쪼개 해외로 분할송금한 경우다.

일례로 A씨는 3개월 동안 총 4880회에 걸쳐 1444만5000달러를 송금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

다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뒤, 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한 경우다.

유학자금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입학허가서, 해당국가 비자 등 미리 거래내용을 확인하면 연간 5만달러를 초과 송금할 수 있다. 다만 당초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사용하면 지급절차 위반으로 간주된다.

유학생 B씨는 7개월 동안 총 159회에 걸쳐 865만달러를 송금해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했다.

이처럼 지급절차를 위반해 거액을 해외로 송금하면 외국환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는 송금자의 동일성, 송금 시점의 인접성, 송금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단일 송금 건으로 인정될 시 부과된다. 현 시행령상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중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라며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외국환은행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활용 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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