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법령시행 전 업무광고 심의기준’ 배포예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이전부터 유튜브, 블로그 등에 올려둔 보험 광고물에 대한 광고심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FAQ(자주 받는 질문)’ 배포를 통해 금소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금소법을 지키려면 과거 SNS에 올린 게시물을 전부 지워야 할 정도라는 영업현장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보험업권의 광고심의를 담당하는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교통정리에 나섰다. 양 협회는 다음달 중 금소법 이전 보험모집인이 올린 광고물에 대한 ‘모집종사자 업무광고 광고심의 기준(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모집인이 금소법 시행 전 올린 광고물에 필수 안내사항 2개만 추가 반영하면 금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모집종사자 등의 명칭(협회 등록번호 포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광고유효기간 포함) 등이다. 금소법상 필수 안내사항 기재항목(5개) 대비 기준을 크게 낮춘 것이다. 

유튜브 등에 올려둔 동영상 광고물은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에 추가하도록 했다. 블로그 등 바이럴광고에는 기존 게시물 상단이나 하단에 삽입하면 광고물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소법 시행 전 제작됐으며, 필수안내사항은 자막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와 함께 ‘모집종사자 개인 의견이며,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라’라는 문구 등을 썸네일이나 블로그 게시글에 삽입하면 되는 식이다. 

다만 광고물 내용 중 ‘30세 이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 ‘100세까지 오르지 않는 암보험’, ‘보험 리모델링하면 보험료 아낀다’ 등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거나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고 문구를 추가 삽입해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영상 수정 없이 자막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튜브 등에서 영상으로 제작되는 광고물 규제에 대한 모집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블로그에 쓰인 글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영상은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금소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면 조회수가 초기화되는 등으로 모집인들의 민원이 지속돼왔다.

금소법 이전에 만들어진 광고물에 대한 광고심의 주체도 정해진다. 금소법 시행 시점인 올해 3월 24일 이전 광고물은 모집종사자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체 수정하면 된다.

금소법 계도기간인 올해 3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의 광고물은 모집인이 소속된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의 준법감시인이 확인해야 한다. 9월 25일 이후부터는 준법감시인 확인 후 보험협회 광고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SNS 등 온라인에 올린 광고물들이 금소법 소급적용 대상이 되면서 보험모집인들의 혼란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협회의 가이드라인 배포로 과거 게시물에 대한 광고심의 기준이 명확해졌다. 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모집인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