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률 7.7% 상품도 존재
납입한도 및 가입기간 제약으로 실익도 적어

우대금리 지급조건별 요건충족 계좌 비율(자료:금융감독원)
우대금리 지급조건별 요건충족 계좌 비율(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4일 우대금리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되자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주요 은행 특판 예·적금 판매현황 확인 결과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소비자보호 취약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판 상품 실적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출시된 특판 예·적금은 총 58종, 225만 계좌로 10조4000억원이 판매됐다.

은행들은 특판 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해 홍보했지만,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 수준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최고금리 적용을 위해 필요한 오픈뱅킹 사용, 제휴상품 및 연금이체 이용실적 등 복잡하고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조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봤다.

우대금리 요건충족 계좌비율을 지급조건별로 살펴보면 △제휴상품 실적 7.7% △연금이체 실적 17.4% △오픈뱅킹 사용 27.8% 등 충족률이 30%도 안 되는 계좌들도 있다.

금감원은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납입한도 및 가입기간 제약으로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고객 스스로 요건 충족을 포기한 것”이라며 “최고금리보다는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고려한 실질 혜택을 먼저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대표 민원 사례를 안내하며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일례로 우대금리는 큰 글씨로 눈에 띄게 기록했지만 적용조건은 작은 글씨로 써 있어 소비자가 조건부 금리임을 미인지한 경우가 있다.

또 가입 영업점이 단기간만 제공되는 우대금리를 상품설명서에 반영하지 않아 소비자가 만기까지 금리가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한 사례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선택권 보장을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민원 다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 및 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