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이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MOU 체결식에서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이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MOU 체결식에서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소회의실에서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상시감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마다 금융감독원과 공유한다. 공유대상 금융투자상품 종목은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 약 14만4000여개(지난 6월 말 기준)에 달한다.

본격적인 공유는 내년 중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고위험 금융상품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수정 기자 crystal@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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