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CEO 간담회 개최
사전 리스크 관리 중요성 강조 등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CI)

“대형, 중소형 저축은행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1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 비율을 선진화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지난 4월에도 저축은행별 규제 차등화가 언급됐다. 당시 금감원은 대형 저축은행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고, 바젤 Ⅱ와 Ⅲ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원장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가계부채와 금리 상승이 맞물려,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동반될 수 있다”며 “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준 사례가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사전적 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위기 상황분석(stress test)을 강화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 소비자의 보호에 대해서 정 원장은 “저축은행은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며 ”소비자 보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으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곤경에 처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위해 채무조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산청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개선과 저축은행 지원 방안도 언급됐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그간 저축은행은 차주가 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했던 등 타 업권에서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정 원장은 “저축은행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산 성장에 걸맞은 리스크 관리로 저축은행 부실화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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