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상환 유예 규모 9634억8000만원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도 6개월 확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원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금상환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연장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 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게 최장 1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 감소가 인정돼야 하며,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감면은 없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연장된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신용대출 상환이 어렵고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지난해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고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이어야 한다.
 
연체 우려(3개월 미만 단기 연체 포함) 시에는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하고,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될 경우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연체 발생 시 원금 감면만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상환 유예와 원금 감면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한도 확대된다. 대상 채권은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개별 금융회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채무자는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지속적인 재기 의지를 갖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29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규모는 지난달 19일 기준 9634억8000만원에 이른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회복 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 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zez@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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