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
소관 부처 연합…동일기능 동일규제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CI)

“상호금융권은 동일 사업을 영위함에도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은보 금감원장은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간 상호금융업권은 소관 부처가 달라 법 적용이 제때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신협은 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축협은 농림수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맡고 있다.

부처가 다르다 보니 적용되는 법도 제각각이다. 현재 상호금융은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 기재부와 각 부처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 규제 차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상호금융의 리스크 관리도 언급됐다. 금감원은 조합의 규모와 시장에서의 영향 등을 감안해 자산 규모별로 차등화된 건전성 감독을 실행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농림어업인과 지역 서민은 대내외 충격에 취약해 사전적인 감독이 중요하다”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상시감시협의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독당국과 5개의 상호금융 중앙회로 구성된 감시협의체를 통해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공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은 지역 내 조합원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산정 체계도 점검한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등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장은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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