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인 서비스에 특화기능 추가
유효기간 선택 및 이용차단 가능해

사업자 금융인증서비스 설명자료(사진: 금융결제원)
사업자 금융인증서비스 설명자료(사진: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지난 9일부터 간편인증서비스인 ‘YESKEY 금융인증서비스’를 사업자에게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YESKEY 금융인증서비스란 금융결제원 저장소에 인증서를 발급·보관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언제, 어디서나 6자리 PIN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인증서는 금융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인에 대한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된다.

기존 개인 금융인증서비스의 편의성과 보안성에 추가적으로 사업자를 위한 특화 기능도 제공한다.

먼저 사업자는 인증서 유효기간을 1년, 2년, 3년 중 상황에 맞게 발급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다르다.

또 인증서 사용시간과 국외 사용차단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업무시간 외 또는 국외에서의 인증서 사용을 차단해 부정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 기능은 내년 1월 중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9일부터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금융거래용 금융인증서를 발급했다.

토스뱅크를 포함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내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발급하고 기업뱅킹에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발급은 내년 1월 예정이지만, 이달 20일부터 타행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금융인증서를 기업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오는 13일부터는 서울시 eTax,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정부 민원업무도 내년 중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적용할 전망이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나라장터 업무 용도의 금융인증서는 관련 기관 협의 후 오는 2022~2023년 중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금결원은 간편인증서비스를 사업자에게도 확대 제공해 인증시장에서 소외됐던 사업자의 요구를 충족할 것으로 봤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최적의 인증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자 금융인증서비스의 기능을 지속 고도화할 예정이다”라며 “은행, 증권, 카드 등 전 금융권과 정부 민원업무에서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지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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