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 등 건전성 강화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에 여신한도 규제가 도입된다. 조합별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최근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여신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대출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85조6000억원으로 지난 2016년 말(19조4000억원) 대비 급증했다. 같은 기간 총 대출에서 부동산·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7%에서 지난 6월 19.9%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전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건설업 연체율은 2.62%로 2018년 1.53%, 2019년 2.68%, 지난해 2.52%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근거를 마련,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상호금융에 유동성 비율 규제가 없어 자금인출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 시, 중앙회 자금 차입에 의존하는 등 타 업권 대비 관리체계가 미흡했다.

개정안에는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규모 300억원~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협 개별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도 상향된다. 기존 개별 신협은 전월 말일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 중 절반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나, 타 상호금융업권 대비 비율이 낮았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100% 예치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신협 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예치비율 상향은 오는 2022년 12월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도입 이후 상호금융 조합의 여신구조 개선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며 “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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