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지난해 1299명의 착오송금액 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예보는 제도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5281건(77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227건(31억원) 중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으며, 나머지 928건은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5281건으로 월평균 약 960건이다.

지원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결정된 건은 같은 해 7월 17.2%에서 12월 47.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된 비대상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5%) △금융회사 자체 반환절차 미이행(11.5%) 등이며, 이들 사유가 비대상 중 67.0%를 차지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904건(3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888건(16.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762건(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제도 시행 이후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급률도 96%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개발하고 착오송금인이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전국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 등 안내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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