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추가
P2P대출 유의사항도 안내…원금보장 불가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신규 등록됐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들은 자기자본 여건, 내부통제장치 마련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갖춰 온투업자로 등록됐다. 현재까지 누적 38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온투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향후 P2P산업의 신뢰도 향상과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P2P대출 이용자에 대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먼저 투자자에게 P2P대출은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P2P대출은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것이다.

또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리워드·수익률을 높게 제시할수록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온투법 관련 규정상 온투업자가 투자자 손실을 보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 보안해주는 행위 모두 금지되고 있다.

금융위는 동일한 차입자 대상으로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할 경우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입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 및 수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7월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0%로 인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등록한 38개사 이외 등록 신청을 한 기존 업체들과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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