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조가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2의 씨티은행 사태 방지를 위한 은행법 개정 기자회견 및 금융위원회 조치 명령 밀실 승인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2의 씨티은행 사태 방지를 위한 은행법 개정 기자회견 및 금융위원회 조치 명령 밀실 승인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금융당국이 미흡한 소비자 보호계획을 제출한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를 졸속으로 허용했다며 규탄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점진적인 영업점 폐점과 기존 대출 고객을 타행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가산금리 인상 금지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2의 씨티은행 사태 방지를 위한 은행법 개정 기자회견 및 금융위원회 조치 명령 밀실 승인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 10일 ‘소비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한 바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해당 계획을 점검한 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노조는 “금융당국은 노조, 국회, 언론, 시민단체, 고객 등 그 어떤 이해관계자나 외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오직 은행과 머리를 맞대 소비자보호방안을 내놨다”며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 폐점을 허용했는데, 수도권 고객 분포 등을 감안해서라도 당장 연내 폐점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2023년말까지 현 32개 영업점을 모두 유지할 것 △그 이후 수도권 거점점포 6개와 지방점포 7개 등 최소한 13개 이상의 영업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씨티은행이 다른 시중은행과 제휴를 통해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타행으로의 이전 이후 가산금리 인상’에 우려를 표했다.

씨티은행은 신용대출을 연장하더라도 고객 고유 가산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데, 타행은 기준금리 뿐 아니라 가산금리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노조 “제휴 대상으로 토스뱅크가 거론되는데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최근 만기도래시 가산금리를 1% 내외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타행들이 처음에는 고객 유치 이벤트를 쏟아내며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겠지만 만기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휴에 있어 반드시 ‘가산금리 인상금지 특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3대 규제 예외를 씨티은행 최대 대출 연장 기한인 5년간 적용해 원하는 고객은 최대한 씨티은행에 머물다가 타행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