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핀테크 간담회 통해 지원책 전달
규제 샌드박스 활용…자금조달도 돕는다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CI)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공조해 혁신금융사업자를 지원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0일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핀테크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금감원장은 건전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성장, 성숙에 이르는 발전단계별 혁신 지원을 발표했다.

우선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에 적극 참여해 핀테크 창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컨설팅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혁신기업에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성장 단계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성장금융·디캠프 공동으로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신규조성해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D-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될 경우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혁신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핀테크기업이 혁신성과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전상장 제도 내 재무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이전상장 제도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출자대상 제한과 승인절차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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