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록대기 업체 조속히 심사 예정”
미신청 온투업자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중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을 마쳤다.

26일 금융위원회 따르면 이날 3개사가 추가되며 현재 총 41개의 P2P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완료했다.

지난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P2P 금융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 심사를 받고 있다.

온투업 주요 등록 요건으로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전산설비·전문인력과 통신설비 등 구비 △이용자보호 등 내부통제장치 마련 △출자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구비 관련 대주주 여건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등록한 41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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