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 115%로 적용
중기 특성 고려해 대면거래 허가 확대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은행의 예대율 규제 산정 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 미취급 시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해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은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하되, 유예기간 3년 경과 시 115%로 전환된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 시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만 적용된다. 이후엔 기존 인터넷은행과 같이 3년 유예기간을 거쳐 115%로 전환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도 정비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법적·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거래를 허용한다.

앞으로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를 정비한다.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를 허용한다. 또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면거래가 가능하다.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도 개선된다.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한다.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나, 2000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지은 기자 ezez@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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