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여원 원금손실배상 논란

소극적 대처 능력 문제제기

 

증권사가 고객에게 입힌 투자원금손실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브릿지증권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한 고객이 최근 영업사원의 임의매매로 인해 투자(3억원) 3개월 만에 2억 95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

손해를 본 함씨는 지난해 12월말에 계좌 잔액이 500만원인 것을 확인한 후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합당한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난 2일 주장했다.

함씨는 “해당직원이 임의매매에 대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말바꾸기식으로 시간을 지체한데 이어 오히려 채무부존재 소를 제기해 황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함씨는 이어 임의매매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번 주중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릿지증권 준법감시인·감사팀 김종근 전무는 “투자자가 금감원에 분쟁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에 민원을 제기해 영업사원, 고객, 증권사 등 3자가 합의하려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무는 “현재 해당직원이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직원의 신용보증인도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해 회사입장에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회사는 법정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직원을 징계할 것이며 자체 감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증권분쟁조정팀 권정국 팀장은 “고객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야 검증절차를 거쳐 조정이 들어간다”며 “이번 분쟁은 신고접수가 안된 상태에서 해당직원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무부존재는 증권사가 원고가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거는 소송으로 고객은 증권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먼저 소송을 건 쪽이 소송의 주도권을 쥐게 돼 문제해결이 어려워진다.

한편 업계는 임의매매분쟁은 비일비재하다며 구조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한 전문가는 “계약직 영업사원은 기본금은 적으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시스템의 과도한 회전율로 인해 이런 분쟁사례가 많다”며 “특히 계약직 영업사원은 사측과 근로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 회사는 법정소송 결과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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