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각각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및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업무 일부정지 대상은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기업은행의 경우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업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와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다.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단,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사항 없이 금융위가 전체 제재조치 의결·통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지은 기자 ezez@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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