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최고 연 9%대 금리와 같은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21일부터 25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 23일에는 1988·1993·1998·2003년생, 24일에는 1989·1994·1999년생, 25일에는 1990·1995·2000년생이 가입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 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지은 기자 ezez@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