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신권 아닌 사용 화폐로 교환
명절에만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허용

3월부터 쓰던 돈을 새 돈(신권)으로 교환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21일 한국은행은 새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내달 2일부터 화폐 교환 요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신권이 아닌 ‘사용화폐’만 지급한다고 밝혔따.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금융기관 교환창구를 통해 한은에 환수된 뒤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화폐다.

다만 훼손이나 오염의 정도가 심해 통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화폐의 경우 제조화폐, 즉 신권으로 교환해준다. 이 경우에도 손상 과정이나 고의 훼손 여부 등에 따라 사용 화폐를 줄 수도 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신권 교환이 가능하지만, 5만원권의 경우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100만원까지만 바꿀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새 화폐교환 기준 운용을 통해 제조 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화폐 제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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