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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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다.

고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 간담회에서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2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이전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당초 오는 3월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을 정치권의 요청 등을 고려해 재연장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고 위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미시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하며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지은 기자 ezez@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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