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의 해외 직접 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 시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하는 절차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금융사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법인 설립 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를 해 수리를 받아야 했다.

우선 기존에는 금융사가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투자 시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누계 2000만달러 이하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투자 후 한달 안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투자금액의 변동 없는 역외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에 대해서도 일일이 보고할 의무도 면제된다.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이 빈번한 역외금융회사 특징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일상적 거래에 대해서도 사전보고 의무가 면제됐다. 거래 후 한달 안에 사후보고하면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2015년 27억달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79억달러로 3배가량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계가 해외투자 시 겪었던 불편함을 완화해 자유로운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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