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7월부터 시행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 신용환산율 단계적 상향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자료: 금융위원회)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자료: 금융위원회)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앞으로 2금융권 중 非카드사들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충당금 적립 기준이 존재했다.

2금융권 내 신용환산율은 은행, 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로 적용된다. 신용판매, 카드대출도 기존 50%에서 40%로 변경된다. 신용환산율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다.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된다. 신용환산율은 100%로 적용된다.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사업별 규제 차이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개선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신용환산율은 올해20%에서오는 2023년40%로 확대된다. 상호금융권은 올해20%, 2023년30%, 2024년 40%로 점차 늘어나게 된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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