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H투자증권)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일명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3개월간의 일부 업무 정지와 52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을 의결했다. 또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후 심의될 방침이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하나은행 역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3개월 조치를 받았다.

대한금융신문 유수정 기자 crystal@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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