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 중징계를 받은데 불복하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DLF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손실이 막대하다.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DLF는 금리, 환율, 실물자산,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인 채권금리 급락 여파로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관리·감독을 부실을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 및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측은 불복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처분 적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함 부회장 소송을 기각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지은 기자 ezez@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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