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 중징계를 받은데 불복하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DLF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손실이 막대하다.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DLF는 금리, 환율, 실물자산,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인 채권금리 급락 여파로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관리·감독을 부실을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 및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측은 불복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처분 적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함 부회장 소송을 기각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지은 기자 ezez@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