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법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여신협회서 회사별 신청·수용률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다음달 1일부터 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 및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을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 여전사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전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회사별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될 예정이다.

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여신금융협회 교육 이수 유효기간이 등록 전 1년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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