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상품 운영 모범규준 공개
진단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부적합

(자료=생명보험협회)
(자료=생명보험협회)

2022년 3월 22일 15:5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달러보험에 가입하려면 변액보험처럼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 등은 보험계약자가 질문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답변을 선택하는 경우, 가입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외화보험 설계와 판매시 불완전판매와 소비자의 금전손실 등을 우려, 외화보험 판매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간 외화보험에서는 지나치게 환차익을 강조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20년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38%로 2018년 0.26%, 2019년 0.37%에 이어 지속 증가세다.

이에 모범규준에서는 설계사가 외화보험을 권유하기 전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확인하면서 가입목적과, 보험료 납입·유지능력 등에 대해 6개 진단항목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판단기준에는 △가입희망 상품 △가입의 목적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 △보험료 납입 가능기간 △보험계약 유지기간 △취약 금융소비자 여부 등이 포함됐다.

부적합 판단은 one-strike out 형태로 보험계약자가 6가지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답변을 하는 경우 외화보험을 권유받지 못하게 된다. 예컨대 소비자가 보험계약 유지기간에 대한 질문에서 5년 미만이라는 답변을 선택하면 부적합으로 판단, 가입 권유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외화보험 가입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상품 판매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기준대로라면 보험계약자가 외화보험에 가입하기 많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모범규준을 현안대로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의견이 제시된다면 반영해 수정할 수 있겠지만, 의견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실제로는 해당 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 마련된 모범규준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합성에 대한 진단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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