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립기준 완화

제도개선안 확정…8월까지 적용완료

 

신용카드 포인트제도가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개선돼 카드사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카드업계 및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권익 증진 및 신용카드 거래조건 주지의무 강화를 위해 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TFT를 운영해왔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기존보다 완화된 포인트 적립 및 사용관련 기준안을 확정했다.

카드사들이 확정한 개선안에 따르면 △결제대금 연체 후 일정기간 안에 대금을 완납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신용불량 해지 후 체크카드 등을 발급할 경우 기존에 쌓여 소멸된 포인트를 제공하며 △카드 해지 및 탈회한 고객이 다시 해당 카드사의 상품에 가입하면 기존에 쌓인 포인트를 부활해주는 등의 소비자 권익 강화 방향으로 포인트 제도를 개선했다.

또 포인트 사용도 그동안 일정수준 적립돼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포인트 이상부터 가능해진다.

카드사는 이러한 내용의 개선안을 약관에 반영하고 회사별로 포인트 적립율과 적립 포인트 규모가 다른 만큼 각사 사정을 감안해 8월까지 자율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포인트는 부가서비스로 분류돼 약관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포인트 관련 내용을 약관 및 부속명세서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연체에 따른 기존 적립 포인트 사용 제한 등 끊임없이 카드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1월 26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중심으로 유리한 포인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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