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민식이법 땐 벌금, 이번엔 형사합의금 한도↑

2022년 4월 7일 15:01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또 한 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수혜를 볼 전망이다. 이번엔 형사합의금 담보 한도를 경쟁적으로 늘리며 판매에 나섰다. 과거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운전자보험 벌금 한도를 늘리면서 판매량이 급증한 바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이 일제히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보장금액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올렸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운전 중 교통상해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또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삼성화재의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최대 보장한도는 1억3000만원이었다. 지난해 9월 한도를 3000만원 늘린 지 7개월 만에 또 최대 한도를 확대한 것. DB손보와 KB손보의 기존 한도도 1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지난해부터 손보사들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를 늘려왔다.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2억원대 형사합의금의 물꼬를 텄다. 이어 롯데손보, 현대해상, 흥국화재도 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했다.

손보사들이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한도를 대폭 늘린 건 개정된 도로교통법 영향이 크다. 오는 20일부터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교통약자가 자주 왕래하는 곳도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

보호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부담하는 법률 비용도 커질 수 있다. 보험사들을 이런 점을 파고들어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제도 변경 이슈는 설계사 또는 가입자에게도 관심을 가지기 좋은 소재다”며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기존 가입자에 추가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업셀링 영업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20년 손보사들은 민식이법에 큰 수혜를 받은 바 있다. 민식이법 도입으로 스쿨존에서 사고시 벌금 한도가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보험사들은 벌금 처벌을 강조하며 마케팅에 나섰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4월 한 달에만 83만건이 새로 판매됐다. 이전 1분기(34만건) 판매량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는 크게 △벌금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3가지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