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도한 리워드·폐업 가능성 유의 당부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금융위원회는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신규 등록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자기자본 여건, 내부통제장치 마련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업법)상 등록요건을 갖춰 온투업자로 등록됐다. 현재까지 누적 44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온투업 주요 등록 요건으로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전산설비·전문인력과 통신설비 등 구비 △이용자보호 등 내부통제장치 마련 △출자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구비 관련 대주주 여건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돼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P2P대출 이용자에 대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P2P대출은 투자자에게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것이다.

또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리워드·수익률을 높게 제시할수록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온투법 관련 규정상 온투업자가 투자자 손실을 보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 보안해주는 행위 모두 금지되고 있다.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서 P2P 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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