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금소법 관련 제재 증권사 5곳
신한·KB·대신·한국·NH 등 과태료만 129억

2022년 04월 22일 12: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2년간 5곳의 증권사가 부당권유,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29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 폐쇄 조치까지 내려졌을 만큼 위중한 사안이지만 투자자를 오인하게 할 만한 소지나 보호 체계 미흡은 여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증권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수위가 결정된 4곳 중 2곳이 투자 권유, 판매 등에 있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16일자로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등의 내용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51억728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부과받았다. 한국투자증권도 지난 18일자로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내용으로 기관주의와 29억2000만원의 과태료 제재가 조치됐다.

지난해의 경우 제재 증권사 9곳 중 3곳이 유사한 위법 사실로 인한 제재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내용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40억8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KB증권은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 정지 6개월과 6억9400만원의 과태료가 제재 조치됐다. 

대신증권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등의 내용으로 영업점 폐쇄 조치를 받았다.

특히 제재의 대다수는 지난 2020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해당하는 법규와 관련됐다. 금소법 이관 항목은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원칙)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제47조(설명의무)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등이다.

증권사들은 해당 제재 건은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20년 이전의 위반 내용으로 현재는 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등 리스크 관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시행에 있어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최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금소법 시행 직후의 온라인 채널 펀드판매 규모 상위 1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크게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온라인 판매특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평균 36.5점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평균 아래인 35점 이하를 받은 증권사도 4곳(대신증권·카카오페이증권·KB증권·유안타증권)이나 됐다.

평균적으로 투자성향 분석과 관련한 항목에서 점수가 낮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펀드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곳도 단 한 곳도 없었다.

코로나19와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으로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펀드상품 가입이 크게 늘었음에도 온라인 판매 채널의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게 재단 측의 평가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의 경우 일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설명의무를 더 충실히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가독성 등 고객 편이성 측면뿐 아니라 모든 단계를 고객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 온라인 채널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보다 고객 중심적인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수정 기자 crystal@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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